<
티스토리 뷰
목차
반응형
경기도에서 제공하는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의 대상, 혜택, 신청방법을 상세히 정리했습니다.
빠르게 지원 내용을 원하시면 아래 버튼에서 확인하세요.
1.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이란?
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은 경기도 내 거주 청년이 결혼을 준비하거나 막 결혼한 시점에 금전적 또는 물질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정책입니다.
2. 지원 대상
- (연령) 부부 모두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(1985.1.1. ~ 2006.12.31. 출생)
- (거주)부부 모두 주민등록표상 주소지가 경기도(신청일 기준)
- (혼인)'25.1.1. 이후 신청일까지 혼인신고 완료
- (소득)'24년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이하(근로소득은 지급받은 총액, 사업소득은 소득금액 기준)
3. 지원 내용
- 부부당 100만원 현금지급
- 총 2,650쌍
- 지급방법 : 현금지급(신청자 본인 명의 계좌입금)
- 지급일 : 11.10(월) ~ 11.14(금)(예정)
- 신청인에게 개별연락(문자 또는 카카오톡)예정이며, '경기민원24-나의서비스'에서도 확인가능
4. 신청기간
- 2025. 8. 1(금) 10:00 ~ 8. 29(금) 18:00
5. 신청방법
- 경기민원24(gg24.gg.go.kr) 온라인 접수
6. 제출서류
행정정보공동이용 | - 주민등록초본 |
직접 첨부 | -신청인 주민등록초본 -배우자 주민등록초본 -혼인관계증명서 -소득금액증명원 -사실증명(신고사실없음) |
반응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