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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육비 선지급 제도는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 가정을 위해 정부가 먼저 지급 후 구상권을 청구하는 제도입니다.
빠르게 양육비 지원을 원하시면 아래 버튼에서 확인하세요.
지원 대상
양육비 선지급 제도는 아래와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:
- 만 18세 이하 자녀를 단독 양육 중인 보호자
- 양육비 이행 확정 판결(또는 조정·화해 조서 등)을 받은 경우
- 상대방이 3개월 이상 양육비를 미지급한 경우
- 양육비 채권자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150%이하
-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법률지원 또는 채권추심 지원을 신청하거나, 가사소송법, 민사집행법에 따른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노력을 한 경우
지원 내용 및 금액
월 20만원 한도로 최장 12개월까지 지원되며, 총 최대 240만원까지 지급됩니다. 지급 이후, 국가는 체납자에게 구상권 청구 및 징수 절차를 진행합니다.
신청 방법
- 양육비 이행관리원 홈페이지 접속
- 선지급 신청서 다운로드 및 작성
- 가족관계증명서, 소득재산증빙서류 등 제출
- 심사 후 지급 여부 및 금액 결정
👉 양육비 이행관리원: https://www.childsupport.or.kr
제도 이용 시 유의사항
- 지원은 1회성이 아닌 최대 1년간 월 단위 지급입니다.
- 양육비 판결문 또는 공적 문서가 없을 경우 소송 후 신청 가능합니다.
- 체납자에 대한 법적 대응은 병행됩니다 (신상공개, 출국금지 등).
마무리
양육비 선지급 제도는 한부모 가정이 혼자 감당해야 할 무게를 국가가 나눠지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 제도입니다.
자녀의 권리와 생계를 보장하고,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이 제도는 앞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.
신청 조건이 맞는 분이라면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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