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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특별재난지역 주민에게 노인틀니 및 장애인보조기기를 급여 기준에 상관없이 즉시 지원합니다.

    절차 간소화, 신청 방법, 지원 금액까지 모두 확인하세요.

    빠르게 신청하시려면 아래 버튼을 클릭하세요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특별재난지역 추가지원
    재난지역 틀니등 추가지원내용

     

    📌 특별재난지역 대상 지역

     

    • 경기 가평군
    • 충남 서산시, 예산군
    • 전남 담양군
    • 경남 산청군, 합천군

     

     

    🦷 노인틀니 추가 급여

     

    7년 재급여 제한 없이, 분실·훼손된 동종 틀니를 신속하게 재지급합니다.

     

    종류 총 진료비 공단 부담 (70%) 본인 부담 (30%)
    레진상 완전틀니 1,344,350원 941,350원 403,000원
    금속상 완전틀니 1,558,840원 1,091,440원 467,400원
    부분틀니 1,635,530원 1,145,130원 490,400원

     

     

    재난지역 노인틀니 급여 추가지원

     

    ♿ 장애인보조기기 급여 재지원

     

    급여제한기간을 무시하고 기존 품목 재지급 가능. 처방전·사전승인 생략으로 빠른 처리!

     

    • 지원 품목: 전동휠체어, 목욕의자, 보행기 등 90개
    • 지원 금액: 기준·고시·실구입가 중 최저금액의 90% (차상위는 100%)

     

    장애인보조기기 급여 재지원

     

     

    📑 제출 서류

     

    • 지자체 발급 ‘피해사실확인서’ (공통)
    • 건강보험 틀니 대상자 등록 신청서 (노인틀니)
    • 보조기기 재지급 신청서 (보조기기)

     

     

    📬 신청 방법

     

  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통해 접수 가능합니다. 팩스, 우편 또는 직접 방문으로 제출 가능합니다.

     

     

    ☎ 주요 문의처

     

    • 의료비지원실: 033-736-4602 / 4603
    • 보조기기급여부: 033-736-4661
    • 홍보실: 033-736-1404

     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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