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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특별재난지역 주민에게 노인틀니 및 장애인보조기기를 급여 기준에 상관없이 즉시 지원합니다.
절차 간소화, 신청 방법, 지원 금액까지 모두 확인하세요.
빠르게 신청하시려면 아래 버튼을 클릭하세요.
📌 특별재난지역 대상 지역
- 경기 가평군
- 충남 서산시, 예산군
- 전남 담양군
- 경남 산청군, 합천군
🦷 노인틀니 추가 급여
7년 재급여 제한 없이, 분실·훼손된 동종 틀니를 신속하게 재지급합니다.
종류 | 총 진료비 | 공단 부담 (70%) | 본인 부담 (30%) |
---|---|---|---|
레진상 완전틀니 | 1,344,350원 | 941,350원 | 403,000원 |
금속상 완전틀니 | 1,558,840원 | 1,091,440원 | 467,400원 |
부분틀니 | 1,635,530원 | 1,145,130원 | 490,400원 |
♿ 장애인보조기기 급여 재지원
급여제한기간을 무시하고 기존 품목 재지급 가능. 처방전·사전승인 생략으로 빠른 처리!
- 지원 품목: 전동휠체어, 목욕의자, 보행기 등 90개
- 지원 금액: 기준·고시·실구입가 중 최저금액의 90% (차상위는 100%)
📑 제출 서류
- 지자체 발급 ‘피해사실확인서’ (공통)
- 건강보험 틀니 대상자 등록 신청서 (노인틀니)
- 보조기기 재지급 신청서 (보조기기)
📬 신청 방법
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통해 접수 가능합니다. 팩스, 우편 또는 직접 방문으로 제출 가능합니다.
☎ 주요 문의처
- 의료비지원실: 033-736-4602 / 4603
- 보조기기급여부: 033-736-4661
- 홍보실: 033-736-140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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